노인요양등급 | 노인요양등급신청·신청방법·등급 조건
노인요양등급은 점수로 정해지고, 1등급은 95점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점수가 내려갈수록 2등급 75점, 3등급 60점, 4등급 51점, 5등급 45점이 하한선이에요.
치매가 있으면 45점 미만이어도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등급 조건, 등급별 차이, 결과가 아쉬울 때 쓰는 이의신청까지 차례로 볼게요.
| 점수 | 받는 등급 |
|---|---|
| 95점 이상 | 1등급 |
| 75점 이상 95점 미만 | 2등급 |
| 60점 이상 75점 미만 | 3등급 |
| 51점 이상 60점 미만 | 4등급 |
| 45점 이상 51점 미만 | 5등급 (치매에 해당하는 분) |
| 45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에 해당하는 분)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 안내 · 정정 요청
노인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 전에 점수 기준부터 봐요
노인요양등급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쓰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등급이 나와야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같은 급여를 쓸 수 있어서, 신청 전에 어느 구간에 들어갈지 가늠해 두면 마음이 편해요.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공단이 상태를 살펴 점수로 등급을 정합니다.
세부 서류와 접수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따로 모아 두었고, 방법만 빠르게 보고 싶다면 요양등급 신청방법이 짧아요.
이미 요양등급이 있는 분이 상태가 달라졌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등급변경 신청을 따로 하는데, 이 내용은 아래에서 이어서 볼게요.
노인요양등급 조건, 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에요
등급 조건은 한마디로 점수 구간입니다.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면 2등급이에요.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고,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서 1등급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 점수가 80점으로 나오면 2등급, 55점이면 4등급이에요.
구간 경계인 95점, 75점, 60점, 51점은 딱 그 점수부터 윗 등급이라는 뜻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구간별 자세한 설명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있고, 각 등급 이름을 하나씩 알고 싶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보세요.
4등급과 3등급 사이에서 고민이라면 3등급과 4등급 차이가 도움이 돼요.
노인요양등급 조건 5등급·인지지원등급, 치매 여부가 갈라요
점수가 낮아도 치매가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어야 받아요.
45점 미만은 원래 등급 밖이지만, 같은 치매 조건에 해당하면 인지지원등급이 돼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몸은 비교적 튼튼한 분도 신청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 같은 조건의 치매
- 치매 진단이 없는 45점 미만은 등급 대상이 아니에요
인지지원등급의 이용 범위는 아래 차이 부분에서 이어 볼게요.
따로 자세히 보려면 인지지원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혜택을 열어 보세요.
노인요양등급 차이, 1·2등급과 3~5등급은 이용 범위가 달라요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급여가 갈립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와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3등급부터 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시설급여는 예외로 인정되는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서, 요양원 입소를 생각한다면 먼저 이 부분을 짚어야 해요.
인지지원등급은 더 좁아요.
주·야간보호,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 1·2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3~5등급: 재가급여가 원칙,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 확인
- 인지지원등급: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
등급별 혜택을 하나씩 비교하려면 장기요양등급 혜택이 편해요.
시설 입소와 등급 관계는 요양원 등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등급 비용, 등급이 정해진 뒤에 계산해요
비용은 등급이 나온 다음에 따져 보는 순서가 편해요.
같은 요양원이라도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점수 구간을 먼저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금액은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에서 한눈에 보여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요양원 등급별 비용과 요양원 본인부담금에서 우리 집 상황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의 문의 전화는 고객센터로 하면 돼요.
번호와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모아 두었습니다.
노인요양등급 이의신청할 때, 먼저 볼 것
결과가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서, 결과를 받으면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서류: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과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접수: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중에서 편한 쪽
상태가 나빠져서 등급을 바꾸고 싶은 거라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등급변경 신청이에요.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붙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등급변경은 등급변경 신청에 따로 있어요.
기간이 지나 다시 도전하는 경우는 장기요양등급 재신청을 보세요.
노인요양등급 추천 서비스, 등급에 맞춰 고르는 순서
어떤 서비스가 좋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부모님의 등급이 이용 범위를 정하니, 등급 확인이 곧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 점수와 등급을 확인해요 (인정서로 확인)
- 그 등급이 쓸 수 있는 급여 범위를 위 차이 부분에서 맞춰 봐요
- 집에서 지낼지 시설에 갈지 가족과 먼저 정해요
- 이용 가능한 기관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찾아봐요
치매가 있다면 치매 등급 신청도 같이 챙기세요.
요양원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면 요양원 비용과 요양원 입소 조건을 이어서 보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 노인요양등급은 몇 점부터 받나요?
-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에요. 5등급은 치매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점수가 45점 미만이면 등급을 못 받나요?
- 치매에 해당하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조건입니다.
- 3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합니다.
- 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해요.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 몸이 더 나빠졌는데 등급을 바꿀 수 있나요?
-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신청합니다. 등급이 오를지는 다시 매겨지는 점수로 정해져요.
노인요양등급 바로 확인하기
점수 구간을 알았다면 다음은 부모님 상태와 맞춰 보는 일이에요.
공식 화면에서 신청 현황을 보고, 가까운 기관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