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5등급 | 장기요양5등급·요양등급 5등급·요양5등급

장기요양등급 5등급은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점수는 공단 직원의 방문 인정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를 보고 정해요.

5등급에는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혜택, 신청 방법, 결과가 달랐을 때 이의신청하는 기한까지 아래에 이어져요.

장기요양 5등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인정점수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조건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급여재가급여가 원칙,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 확인 필요
신청 자격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거나 고령인 사람
신청 서류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기한공단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신청 안내, 장기요양 인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 정정 요청

장기요양5등급,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에요

장기요양5등급의 점수 범위는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51점이 되면 4등급 구간으로 넘어가고, 45점에 닿지 않으면 5등급 구간에서 벗어나요.

점수 구간 하나가 곧 한 등급이에요.
경계 점수에 가까운 분일수록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바로 위 구간이 궁금하다면 장기요양등급 4등급에서 바로 위 구간을 볼 수 있어요.

요양등급 5등급 기준, 조사 5개 영역을 점수로 봐요

요양등급 5등급 기준이 되는 점수는 방문 인정조사에서 나옵니다.
공단 직원이 신청한 분을 직접 찾아와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와 인정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해요.

조사 항목은 5개 영역으로 나뉩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이에요. 어느 한 영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섯 영역을 함께 보고 점수를 냅니다.

조사 날에 평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해요.
식사,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기억력, 밤낮 행동처럼 일상에서 어려운 점을 가족이 미리 적어 두었다가 조사원에게 말하면 빠짐없이 전할 수 있어요. 구간별 점수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요양5등급 치매 인정 범위, 노인성 질병 치매가 조건이에요

5등급에는 점수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치매 진단이 있는지는 의사소견서로 이어지므로 신청할 때 소견서 준비가 중요해져요.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갱신신청에 모두 제출합니다.

다만 조사에서 심신과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것이 확인된 사람이나, 장관 고시로 정한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소견서 발급 방법은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에서 볼 수 있어요.

  1. 방문 인정조사에서 5개 영역을 조사해요
  2.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지 봐요
  3.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조건을 확인해요

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장기요양 1·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합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즉 5등급이라고 바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먼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로 시작하고, 시설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보는 순서예요.

급여 종류의 이름과 이용 범위는 혜택 글에 따로 있어요.
5등급만 따로 보려면 5등급 혜택 쪽으로 가면 됩니다.

요양등급 5등급 신청,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앱으로 해요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나이는 65세가 기준이고, 그보다 젊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해당돼요.

신청 창구는 다섯 가지예요.
전국 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낼 수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가족도 집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신청서와 함께 대리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같이 내야 합니다. 서류 목록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에서 하나씩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5등급 신청 안 될 때, 먼저 볼 것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이의신청이 있어요.
이의신청 기한은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등급은 받았는데 몸 상태가 달라졌다면 변경신청 길이 있어요.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내서 신청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요양등급 5등급 요양원 비용,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부터 봐요

요양등급 5등급으로 요양원을 알아보는 가족이 많아요.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어서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따지기 전에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예요.
요양원 비용은 요양원 비용에서 따로 볼 수 있고, 해당 여부는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3등급과 비교해 보고 싶다면 점수 구간을 같이 보세요.
3등급 구간은 60점에서 시작해서 5등급과는 한 칸 건너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 3등급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5등급 점수는 몇 점인가요?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51점부터는 4등급이에요.
5등급은 치매가 있어야 받나요?
5등급에는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라는 조건이 붙어요.
5등급이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5등급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등급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장기요양 5등급 바로 시작하기

점수 구간과 치매 조건을 알았다면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의사소견서만 준비하면 지사, 홈페이지, 앱 가운데 편한 곳으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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