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혜택·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점수가 낮아질수록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내려갑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에요.
점수가 45점에 못 미쳐도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점수 기준부터 혜택,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차이, 신청이 막혔을 때 볼 것까지 차례로 풀어 볼게요.
| 등급 | 점수 기준 | 이용 범위 |
|---|---|---|
| 1등급 | 95점 이상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재가급여가 원칙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재가급여가 원칙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있는 경우도 해당) | 재가급여가 원칙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가 있을 때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등급판정 점수 기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안내 · 정정 요청
노인장기요양등급 기준, 점수로 1~5등급이 나뉘어요
등급은 조사에서 나온 점수로 정해집니다.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면 2등급이에요.
그 아래로 60점 이상 75점 미만이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이 4등급입니다.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이라서, 45점이 등급을 받는 최소선이라고 보면 쉬워요.
예를 들어 78점이면 2등급 구간(75점 이상 95점 미만)에 들어가요.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라서,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게 아니라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세부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조건, 45점 아래는 치매가 있을 때 인지지원등급이에요
점수가 45점 미만이면 일반 등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 대상이 돼요.
5등급에도 같은 치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낮은데 치매 진단이 있는 어르신은 인지지원등급이나 5등급 쪽을 먼저 살펴보게 돼요.
- 점수 45점 이상이면 점수 구간에 맞춰 1~5등급
- 점수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
- 치매 진단 내용은 병원에서 먼저 받아 두세요
치매 어르신의 등급 신청은 따로 풀어 둔 글이 있어요.
지금 어느 단계인지 가늠하려면 장기요양등급테스트를 먼저 해 보셔도 좋습니다. 치매 쪽은 치매 장기요양등급을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1·2등급은 시설급여까지 쓸 수 있어요
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가운데 골라서 이용할 수 있어요.
3등급부터 5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하니, 요양원을 생각 중이라면 요양원 등급 기준을 같이 보세요.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범위가 더 좁아요.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쓸 수 있습니다.
혜택을 쓸 때 내는 돈은 등급마다 달라요.
금액이 궁금하면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에서 등급별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차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어디서 받느냐가 달라요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집에서 지내면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서 받는 서비스예요.
- 1·2등급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이용
- 3~5등급 → 재가급여가 원칙,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 확인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어디서 돌봄을 받을지 먼저 정해야 해요.
집에서 모실지, 시설을 알아볼지에 따라 볼 글이 달라집니다. 시설 쪽은 요양원 고르는 법, 낮 시간 돌봄은 주야간보호 등급을 보면 돼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부터 등급 확인까지 순서가 있어요
신청은 등급을 받고 싶은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이 합니다.
서류와 접수 순서는 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 등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 점수 구간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정해집니다
- 받은 등급에 맞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합니다
접수 전에 병원에서 진단 내용을 정리해 두면 한결 수월해요.
신청 전체 흐름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에서, 공식 안내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할 곳이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부터 보세요.
어르신이 직접 가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이 막힐 때, 먼저 볼 것
신청 과정에서 막히는 지점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중 지금 상황에 맞는 항목부터 보세요.
- 점수가 45점에 못 미쳐 등급이 안 나왔어요 → 치매 진단이 있는지 먼저 살펴요
- 3~5등급인데 요양원에 가고 싶어요 → 시설급여 예외 요건을 확인해요
- 등급 변경이나 재신청을 하고 싶어요 → 신청 순서를 다시 봐요
- 어느 서비스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 위 이용 범위 표로 돌아가 보세요
장애연금이나 노인일자리처럼 다른 제도를 같이 쓰는 경우도 많아요.
제도마다 신청하는 곳이 따로라서, 해당 제도 안내를 각각 보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재신청과 변경, 이럴 때 해 보세요
어르신 상태가 달라졌다면 등급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는데 지금 등급으로는 서비스가 모자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때는 병원에서 최근 진단 내용을 받아 두는 게 도움이 돼요.
재신청 절차도 처음 신청할 때와 이어지는 순서라서 신청 순서를 먼저 훑어보면 편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맞는지 추천을 묻는 분들이 많은데, 등급이 정해져야 쓸 수 있는 범위가 보여요.
등급을 받은 뒤에 장기요양보험공단 안내와 지역별 요양원 찾기로 가까운 곳을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몇 점부터 받나요?
- 5등급이 45점 이상 51점 미만부터예요. 45점 미만이면 일반 등급은 안 나오고, 치매가 있을 때만 인지지원등급 대상이 됩니다.
- 1등급과 2등급은 점수가 어떻게 다른가요?
-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입니다. 두 등급 모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쓸 수 있어요.
- 3등급도 요양원에 갈 수 있나요?
-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해서, 요양원을 원하면 입소 전에 요건부터 보세요.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재가급여는 집에서 지내며 받는 서비스이고, 시설급여는 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쓸 수 있는 범위는 등급에 따라 달라요.
-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쓰나요?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조건이에요.
노인장기요양등급 바로 알아보기
점수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어르신 상태에 맞춰 움직이면 돼요.
공식 안내와 환급 정보, 보험 구조를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