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원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은 1·2등급 수급자입니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만 이용하고,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시설 쪽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종류예요.
시설의 정의부터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평가등급 A~E를 보는 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봐요.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기준과 급여 이용
구분점수 기준급여 이용
1등급95점 이상시설급여 이용 가능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시설급여 이용 가능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원칙은 재가급여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원칙은 재가급여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원칙은 재가급여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시설급여 대상 아님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 안내 · 정정 요청

장기요양기관 종류,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뉘어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급여를 받느냐에 따라 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로 나눠서 생각하면 쉬워요.

시설급여를 주는 쪽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에요.
종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가지입니다. 재가급여는 3~5등급 수급자가 쓰는 기본 급여라서,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궁금하다면 재가요양 서비스를 먼저 보세요.

장기요양시설 정의, 노인요양시설은 이런 곳이에요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정의가 있어요.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핵심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먹고 지내는 일상을 함께 돌본다는 점이에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에서 따로 구분되는 종류라서.

장기요양기관 조건, 시설급여는 1·2등급부터예요

시설급여는 1·2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수로 보면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에요. 점수 기준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 더 볼 수 있어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해요.
다만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이 내용은 아래 안 될 때 보는 부분에서 이어서 알려드려요.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에 해당하는 경우라서, 자세한 내용은 인지지원등급을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몇 등급일지 궁금하다면 장기요양등급 글이 도움이 돼요.

장기요양기관 차이, 인력과 급식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과 직원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릅니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2025년 개정으로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됐어요.

급식 기준도 따로 있어요.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일 때만 영양사를 1명 둡니다. 조리원은 입소자 25명당 1명이고,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은 조리원 1명이 기준이에요.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맡겨 처리하면 영양사·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시설의 장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대로 급식해야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시설은 관할 보건소장이나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짜서 그대로 급식합니다.

교육 기준도 있습니다.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대면 또는 인터넷으로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은 별도로,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추천, 평가등급을 보고 비교해요

기관을 비교할 때는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평가정보를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검색한 뒤 기관명을 고르고, 기관 상세정보에서 평가정보를 열면 돼요.

목록검색에서는 평가등급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종류별 절대평가등급은 다섯 단계예요. 맨 위 A가 최우수이고 B 우수, C 양호, D 보통, 맨 아래 E가 미흡입니다.

  1.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기관명으로 검색해요
  2. 마음에 드는 기관의 상세정보를 열어요
  3. 평가정보에서 A~E 등급을 확인해요

평가등급 말고 기관 평가 제도 자체가 궁금하다면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보세요.
장기요양보험 전반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기관 입소가 안 될 때, 먼저 볼 것

3~5등급인데 시설급여를 쓰고 싶다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해요.
가족의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를 인정받으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비용·신청 방법, 등급부터 확인해요

시설급여는 1·2등급 수급자가 이용하니 등급 결과가 가장 먼저예요.
등급이 아직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비용은 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위에 모아 둔 등급별 비용과 본인부담금 글에서 우리 부모님 등급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기관은 어떤 곳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시설급여를 주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주는 곳으로 나뉩니다.
3등급도 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은 재가급여예요. 가족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시설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인 경우예요.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은 어떻게 보나요?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명을 검색한 뒤 기관 상세정보의 평가정보를 보세요. A는 최우수, B는 우수, C는 양호, D는 보통, E는 미흡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몇 명당 1명인가요?
2025년 개정으로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됐습니다. 시설·직원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어요.

장기요양기관 바로 확인하기

등급과 시설급여 여부만 알면 갈 곳이 좁혀져요.
아래에서 우리 동네 기관을 찾고, 등급 신청 방법도 이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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