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혜택

장기요양등급은 판정 점수로 나뉘고, 95점 이상이면 1등급입니다.
점수가 낮아질수록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순이고, 45점 아래는 치매가 있을 때 인지지원등급이 돼요.

등급이 정해지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져요.
등급별 점수 기준부터 신청, 판정 결과에 따른 혜택, 결과가 아쉬울 때 이의신청하는 방법까지 차례로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별 판정 점수와 이용 서비스
등급판정 점수이용 서비스
1등급95점 이상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재가급여 원칙,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 확인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재가급여 원칙,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 확인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재가급여 원칙,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 확인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치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급여 안내 · 정정 요청

장기요양등급,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요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일상생활을 얼마나 혼자 하기 어려운지를 점수로 나눈 단계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여기에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따로 있어요.

숫자가 작을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단계예요.
예를 들어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에서 95점 미만이면 장기요양등급 2등급이 됩니다.

중간 단계는 60점 이상 75점 미만의 장기요양등급 3등급입니다.
1등급만 따로 궁금하다면 장기요양등급 1등급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점수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판정 기준은 점수 구간 하나로 단순하게 정리됩니다.
1등급 95점 이상,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1.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4등급 (장기요양등급 4등급)
  2.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5등급 (장기요양등급 5등급)
  3.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51점 아래라도 치매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점수가 경계선 근처라면 한 단계 차이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뀌니, 판정 결과의 점수 구간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전체 기준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열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과 서류는 따로 챙겨요

등급은 신청해야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순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접수하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나눠 안내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필요한 서류예요.
서류 목록은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에서 확인하고, 우리 부모님이 신청 대상인지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에서 먼저 보세요.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의 흐름은 세 단계로 기억하면 쉬워요.
어르신이 대상인지 보고, 서류를 챙겨 접수한 다음, 나온 등급에 맞는 서비스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 1·2등급과 3~5등급이 달라요

등급혜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가운데 골라서 쓸 수 있어요.

3등급부터 5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원칙입니다.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니, 요양원 입소를 생각한다면 상담할 때 먼저 물어보세요.

등급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조금씩 달라서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먼저 훑어보면 편해요.
우리 부모님 등급이 정해졌다면 2등급 혜택이나 3등급 혜택처럼 등급별 글로 이어가세요.

인지지원등급 혜택,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정해져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어르신 가운데 45점 아래일 때 받는 등급입니다.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주·야간보호,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로 정해져 있어요.

다른 등급처럼 시설급여를 고르는 방식은 아닙니다.
대신 낮 동안 돌봄을 받는 주·야간보호가 포함돼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에게는 도움이 되는 구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인지지원등급에서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안 될 때, 먼저 볼 것

판정 결과가 생각과 다르게 나왔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한은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결과가 억울해도 기한을 놓치면 이의신청이 어려우니, 서류를 일찍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에서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변경·갱신, 상태가 달라졌을 때 해요

등급을 받은 뒤에 어르신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서 변경을 신청합니다.

갱신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갱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니, 발급 방법은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은 몇 점부터 1등급인가요?
판정 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입니다. 75점 이상 95점 미만은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은 3등급이에요.
4등급과 5등급은 점수가 어떻게 다른가요?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이고,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을 때입니다.
3등급이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입소 가능 여부는 상담할 때 먼저 물어보세요.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쓰나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을 때 받는 등급이에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해야 해요.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바로 확인하기

점수 기준과 혜택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만 남았어요.
아래에서 공식 화면과 도움 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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