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4등급 | 장기요양4등급·노인장기요양4등급·4급

장기요양등급 4등급은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분입니다.
점수는 공단 직원의 방문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으로 정해져요.

4등급이 되면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를 원칙으로 쓰고,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따로 봐야 해요.
점수 구간, 혜택, 신청 방법, 서류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풀어 썼습니다.

장기요양등급 4등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인정점수51점 이상 60점 미만
이용 급여재가급여가 원칙,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 확인
신청 대상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신청 방법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필요 서류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2026년)의료기관 62,020원 ·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인정신청·인정조사·의사소견서 안내 · 정정 요청

장기요양등급 4등급,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이에요

등급은 인정점수 구간으로 나뉘어요.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이고, 4등급이 51점 이상 60점 미만이에요.

4등급 아래에는 5등급이 있습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45점 미만은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을 때 인지지원등급으로 봅니다. 구간마다 기준이 자세히 나온 글은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있어요.

그러니 4등급은 3등급보다 한 칸 낮고 5등급보다 한 칸 높은 자리예요.
3등급과 4등급이 어디서 갈리는지 궁금하면 3등급과 4등급 차이를 같이 보세요.

장기요양4등급 혜택,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어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분에게 급여를 주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1·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쓸 수 있어요.
3~5등급에 들어가는 4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4등급을 받았다면 집에서 어떤 서비스를 쓸지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에 따로 모아 두었어요.

노인장기요양4등급 대상,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와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어야 해요.

신청 자격이 있다고 곧바로 4등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격은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이고, 등급은 뒤에 나오는 인정조사 점수로 정해져요.

노인장기요양4등급이라는 말은 이 보험의 4등급을 가리켜요.
점수 구간은 위에서 본 51점 이상 60점 미만 그대로이고, 신청 자격은 신청 자격 글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4급 신청,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앱으로 해요

흔히 말하는 4급은 장기요양 4등급을 줄여 부르는 표현이에요.
신청 방법은 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합니다.
  2.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중 편한 길로 신청합니다.
  3.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증명 서류를 함께 냅니다.
  4. 공단 직원의 방문 인정조사를 받습니다.
  5.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뒤 결과를 받습니다.

직접 가기 어려우면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 앱을 쓰면 돼요.
전체 흐름은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서류만 따로 보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에 있습니다.

장기요양4등급 판정, 인정조사 5개 영역으로 점수를 매겨요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찾아와 인정조사를 해요.
조사 영역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의 5개예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와 인정점수를 보고 판정해요.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4등급이 돼요.

조사 날에는 평소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항목을 보는지는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4등급 결과가 아쉬울 때, 먼저 볼 것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먼저 처분을 안 날이 언제인지 보세요.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기한과 서식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맞춰 보세요.
자세한 절차는 장기요양등급 재신청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4등급 서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도 챙겨요

신청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들어가요.
의사소견서는 갱신신청에도 내야 해요.

2026년 발급비용은 총액 기준으로 의료기관이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가 60,570원입니다.
두 곳 금액 차이는 1,450원이죠.

모두가 내는 건 아니에요.
조사에서 심신이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것으로 확인된 분, 또는 장관 고시 도서·벽지에 사는 분은 제출에서 빠져요. 발급 방법은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글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4등급은 몇 점부터인가요?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이면 4등급입니다. 60점이 넘으면 3등급, 51점에 못 미치면 5등급 구간이죠.
장기요양4등급이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에요.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4등급 신청은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해요.
장기요양등급 4급은 4등급과 다른 건가요?
4급은 4등급을 줄여 부르는 말로 쓰여요. 신청 방법과 점수 구간은 4등급과 같습니다.
의사소견서는 꼭 내야 하나요?
신청과 갱신신청에 모두 필요해요. 조사에서 심신이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것으로 확인된 분과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요양등급 4등급 바로 확인하기

점수 구간과 신청 방법을 봤다면 다음은 신청 쪽이죠.
공단 화면에서 신청하고, 우리 동네 기관도 같이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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