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2등급 | 장기요양2등급·요양등급 2등급·시설급여

장기요양등급 2등급은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일 때 받는 등급입니다.
1등급과 함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가운데 골라 쓸 수 있어서, 부모님의 시설 입소를 고민하는 가족에게 특히 중요한 등급이에요.

점수는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5개 영역의 조사로 나오고, 최종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가 합니다.
점수 구간부터 시설급여, 신청 방법, 비용, 결과가 아쉬울 때의 이의신청 기한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 2등급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인정점수75점 이상 95점 미만
이용 급여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위 등급 / 아래 등급1등급 95점 이상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신청 대상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신청 방법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앱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료기관 62,020원 ·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 (2026년 총액)
이의신청 기한공단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확인일 2026-10-27 · 근거: 장기요양 등급 기준·신청·급여·의사소견서 공식 안내(2026) · 정정 요청

장기요양등급 2등급,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이에요

등급은 인정점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로 갈립니다.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고, 95점부터는 1등급이에요.

점수는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직접 찾아와 하는 인정조사에서 시작돼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의 5개 영역을 살펴보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신상태와 인정점수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합니다.

  1. 인정점수 95점 이상이면 1등급
  2. 인정점수 80점이면 75점 이상 95점 미만 구간이라 2등급
  3. 인정점수 74점이면 60점 이상 75점 미만 구간이라 3등급

이렇게 점수 한두 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간 전체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에 모아 두었습니다.

장기요양2등급 시설급여,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쓸 수 있어요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지, 시설에서 생활하며 받을지를 가족 사정에 맞춰 고르면 돼요.

3~5등급은 출발점이 달라요.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장기요양등급 3등급과 3등급 혜택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범위가 더 좁습니다.
주·야간보호,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쓸 수 있어요.

요양등급 2등급 신청,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앱으로 해요

신청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2등급은 신청할 때 고르는 게 아니에요.
신청서를 내고 인정조사를 받은 뒤, 점수에 따라 2등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장기요양등급 2등급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먼저 나가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2026년 총액으로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이에요.

모든 분이 내는 건 아니에요.
조사에서 심신·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것으로 확인된 분과, 장관 고시 도서·벽지에 사는 분은 제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의사소견서는 갱신신청 때도 내야 해요.

등급을 받은 뒤 시설급여로 지내는 한 달 비용은 요양원 비용 글에서 등급별 계산 예와 함께 볼 수 있어요.

요양2등급 등급변경, 상태가 달라지면 변경 신청서를 내요

받은 등급이 지금 상태와 맞지 않을 때는 등급변경을 신청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내면 돼요.

갱신신청에도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해요.
다시 받는 절차와 갱신 흐름은 아래 링크에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2등급 안 될 때, 먼저 볼 것

기대한 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면 점수 구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75점에 못 미치면 3등급 이하 구간이고, 45점 미만이면서 치매에 해당하면 인지지원등급 구간이에요.

요양등급 2등급과 1·3등급, 점수 구간이 이렇게 달라요

등급마다 점수 구간이 이어져 있어서, 나란히 놓고 보면 위치가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등급별 인정점수와 급여 이용 범위예요.

점수가 한 단계 낮은 쪽이 궁금하면 장기요양등급 4등급까지 같이 비교해 보세요.
등급별 급여는 어느 쪽이든 인정서에 적힌 등급을 기준으로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2등급은 몇 점부터인가요?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2등급이에요. 95점 이상은 1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은 3등급입니다.
장기요양2등급이면 시설급여를 쓸 수 있나요?
네,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라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봐야 합니다.
요양등급 2등급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국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요양2등급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들어요. 2026년 총액은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이고, 심신·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분은 제출이 빠집니다.
판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과 증빙 서류를 내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2등급 바로 확인하기

점수 구간과 급여 범위를 알았다면 이제 신청 화면과 내 주변 시설을 볼 차례예요.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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