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등급 기준 금액·금액지급방법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5등급 1,208,900원입니다.
복지용구를 뺀 금액이고, 등급이 올라갈수록 한도액이 커져요.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로 나뉩니다.
등급별 금액부터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신청 서류,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을 차례로 짚어 볼게요.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 2026년 급여비용 | 2025년 대비 평균 2.95% 인상 |
확인일 2026-10-27 · 근거: 2026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급여비용 인상률 안내, 장기요양인정 신청·판정 안내 · 정정 요청
노인장기요양급여 종류, 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로 나뉘어요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예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지내면서 받는 급여이고, 시설급여는 시설에 들어가서 받는 급여입니다.
제도 전체의 틀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등급이 있어야 해요.
등급을 받는 과정은 장기요양등급에, 처음 시작하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기준 금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마다 달라요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이에요.
4등급은 1,409,700원, 5등급은 1,208,900원입니다.
치매 관련 인지지원등급은 676,320원이고, 모두 복지용구를 뺀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쓸 수 있는 한도를 뜻하고, 이용자가 내는 돈은 따로 있어요.
등급별로 얼마를 내는지는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에서 확인하세요.
- 1등급 월 한도액 2,512,900원
- 3등급 월 한도액 1,528,200원
- 5등급 월 한도액 1,208,900원
요양원을 쓰는 경우의 금액은 한도액과 따로 봐야 해요.
시설급여 비용은 요양원 등급별 비용과 요양원 본인부담금에 담았어요.
장기요양등급 금액, 2026년에는 평균 2.95% 올랐어요
2026년 급여비용은 2025년보다 평균 2.95% 올랐습니다.
등급은 인정점수로 나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올라가고,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1등급은 95점부터이고, 2등급은 75점대에서 94점까지입니다.
3등급은 60점대, 4등급은 51점부터 59점까지, 5등급은 45점부터 50점까지예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는 치매 조건이 붙습니다.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여야 하고, 인지지원등급은 점수가 45점 미만인 경우예요.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면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보세요.
집에서 미리 가늠해 보고 싶다면 장기요양등급테스트가 도움이 돼요.
장기요양등급 금액지급방법, 등급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달라요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3등급에서 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인지지원등급은 쓸 수 있는 범위가 더 좁습니다.
주·야간보호,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해요.
- 1·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3~5등급 → 재가급여가 원칙,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 확인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
인지지원등급의 자세한 이용 범위는 인지지원등급 급여에서 볼 수 있어요.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으니 장기요양 복지용구를 따로 보세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금액, 신청 서류와 의사소견서 비용이에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해요.
신청은 전국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이고,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증명 서류가 더 필요해요.
의사소견서를 받을 때 드는 돈은 2026년 기준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입니다.
조사에서 심신과 거동이 크게 불편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나 장관 고시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내요
- 갱신신청 때도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증명 서류를 챙겨요
서류별 설명은 의사소견서와 요양등급 신청방법에 있어요.
공단 연락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보세요.
장기요양급여 등급이 마음에 안 들 때, 먼저 볼 것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부터 보세요.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과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 등급이 맞지 않다고 느낄 때 →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 몸 상태가 달라졌을 때 →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로 신청, 등급 변경 신청
- 급여 이용 내역이 궁금할 때 → 급여 이용 내역 조회
요양등급 금액 받기까지, 신청부터 결과까지 30일이에요
절차는 신청, 공단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송부 순입니다.
결과에는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함께 와요.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찾아와서 해요.
조사 항목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의 5개 영역이고, 이 결과와 인정점수로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합니다.
판정은 30일 안에 나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까지 늘어날 수 있고, 그때는 내용·사유·기간이 통보돼요.
-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5개 영역)
-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30일 이내)
- 인정서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조사 내용은 장기요양 방문조사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볼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는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노인장기요양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세 가지예요. 집에서 받는 급여, 시설에서 받는 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 장기요양등급별 금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입니다. 복지용구는 뺀 금액이에요.
- 인지지원등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676,320원입니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어요.
-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증명 서류가 더 필요하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62,020원, 보건소·보건지소 60,570원이에요.
- 등급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 판정은 30일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까지 연장돼요. 결과는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받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바로 확인하기
등급이 있어야 급여를 쓸 수 있어요.
신청부터 시작하거나, 이미 등급이 있다면 본인부담금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