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시설·노인의료시설 입소조건·비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딱 두 가지입니다.
노인시설이나 노인의료시설로 검색해도 이 두 곳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입소는 장기요양 1·2등급이 기본이고, 시설급여의 본인부담은 20%예요.
입소 조건부터 신청 방법, 서류, 비용 구조까지 이어서 나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시설 종류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등급장기요양 1·2등급 (3~5등급은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신청 자격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신청 서류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의사소견서
본인부담률시설급여 20%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본인부담 없음
비급여 항목전액 본인부담

확인일 2026-10-27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신청·시설급여 안내 · 정정 요청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에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노인요양시설, 다른 하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에요.

보통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곳이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해요.
요양시설 종류를 더 넓게 비교하고 싶다면 요양원 종류와 노인시설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노인시설이라는 말은 검색할 때 폭넓게 쓰이지만, 이 글의 시설은 의료복지시설 두 종류예요.
실버타운이나 복지주택 같은 주거 쪽은 입소 방식이 다르니 노인복지주택, 양로원, 시니어타운 글에서 따로 확인해 보세요.

노인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어르신께 급식과 요양을 해요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곳입니다.
이런 분들께 급식과 요양,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요.

이용을 시작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해요.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골라 급여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입소 대상 어르신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다면 노인요양원 글을 같이 보세요.

노인의료시설 입소조건, 장기요양 1·2등급이 기본이에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는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자세한 기준은 요양원 등급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다만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하면 3~5등급도 입소할 수 있어요. 인정 사유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예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입소 조건을 더 자세히 보려면 요양원 입소 조건을, 3등급 어르신이라면 장기요양 3등급을 참고하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신청,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해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65세 이상 노인이 할 수 있어요.
65세 미만이라면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상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대리인이 신청해도 됩니다.
자격 기준은 장기요양 신청 자격에 더 자세히 있어요.

신청 방법은 네 가지예요.
공단 지사나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유선은 갱신신청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1.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2. 우편 접수
  3. 팩스 접수
  4. 인터넷 접수 (유선은 갱신신청만)

신청 절차 전체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에 있어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청 서류와 방문조사, 신분증에 조사표 90개 항목이에요

신청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신분증입니다.
의사소견서도 원칙적으로 함께 내야 해요. 65세 이상이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내도 됩니다.

접수 후에는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요.
이 방문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를 하고, 조사표에는 일반사항, 신체기능, 인지기능·행동변화, 질병상태 등 건강·기능·욕구·환경을 파악하는 90개 항목이 담겨 있습니다.

서류별 설명은 장기요양 신청 서류에, 의사소견서는 의사소견서 글에 있어요.
조사표가 궁금하다면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도 같이 보세요.

노인의료시설 입소가 안 될 때, 먼저 볼 것

등급이 3~5등급이라 입소가 막혔다면 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세요.
가족 수발이 곤란한지, 주거환경이 열악한지, 문제행동 때문에 재가급여가 어려운지가 기준이에요.

등급이 바뀌었다면 등급 변경 신청을 알아보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 비용, 본인부담 20%에 비급여는 따로예요

장기요양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급여계약을 맺고 이용합니다.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은 20%예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시설급여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받아요. 감경 대상 기준은 요양원 감경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이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비급여는 전액 부담합니다. 항목은 요양원 비급여에서 확인하세요.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에, 월 비용 전체는 요양원 비용에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종류예요.
노인요양시설은 어떤 분이 가나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입니다. 급식·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해요.
3등급도 노인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가 가족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등 문제행동 중 하나로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하면 입소할 수 있어요.
자녀가 대신 장기요양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의료급여 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2~9호는 60% 감경이에요. 비급여는 모두 전액 본인이 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바로 알아보기

등급이 있는지부터 보고, 신청 방법을 정하면 돼요.
시설 목록은 아래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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