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 요양시설·요양보호시설·요양원시설 종류 비교
노인요양시설은 1등급이면 하루 수가가 93,070원이고, 30일을 지내면 본인부담금이 558,420원입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두 가지예요.
시설급여는 1·2등급 수급자가 이용하고, 3~5등급은 예외 조건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종류별 정의부터 입소 대상, 비용, 인력과 급식 기준, 평가등급 보는 법까지 한 번에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내용 |
|---|---|
| 시설 종류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입소 대상 | 1·2등급 수급자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 1등급 본인부담 | 하루 수가 93,070원, 30일 558,420원 |
| 2등급 본인부담 | 하루 수가 86,340원, 30일 518,040원 |
| 3~5등급 본인부담 | 하루 수가 81,540원, 30일 489,240원 |
| 요양보호사 배치 | 입소자 2.1명당 1명 (2025년 개정) |
| 평가등급 | A 최우수 · B 우수 · C 양호 · D 보통 · E 미흡 |
확인일 2026-10-27 · 근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 장기요양기관 찾기 · 정정 요청
노인요양시설 종류,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두 가지예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두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시설을 찾을 때는 이름 그대로 구분해서 보세요.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요.
입소한 분에게 급식과 요양,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 정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현행 문언에 나와 있어요.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분이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설을 고르는 기준은 요양원 글에서 먼저 볼 수 있어요.
-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급식·요양·생활 편의를 제공해요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또 다른 종류예요
- 찾는 곳: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명으로 검색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어요
가까운 시설을 이름으로 비교하고 싶다면 노인요양원에서 입소 대상과 시설 이야기를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 1·2등급이 기본이에요
시설급여는 1·2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해요.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이 아직 없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시작해야 해요.
- 1·2등급 수급자: 시설급여를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 3~5등급 수급자: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해야 해요
-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입소 조건을 항목별로 더 보고 싶다면 요양원 입소 조건을 읽어 보세요.
등급 자체가 궁금하면 요양원 등급 기준이 도움이 돼요.
요양시설 비용, 등급별 하루 수가와 본인부담금이에요
2026년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전년보다 평균 2.9% 올랐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은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에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은 수가가 조금 낮아요.
1등급 88,520원, 2등급 82,120원, 3~5등급 77,540원입니다.
가족이 내는 본인부담률은 20%예요.
30일 전액 시설급여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비급여와 가산·감산은 뺀 금액이에요.
- 1등급: 하루 93,070원 × 30일의 20% = 558,420원
- 2등급: 하루 86,340원 × 30일의 20% = 518,040원
- 3~5등급: 하루 81,540원 × 30일의 20% = 489,240원
배치기준 미만 시설은 1등급 531,120원, 2등급 492,720원, 3~5등급 465,240원이에요.
감경 대상은 40% 감경이면 본인부담률 12%, 60% 감경이면 8%가 됩니다. 1등급(2.1명당 1명 이상 시설) 기준으로 40% 감경 335,052원, 60% 감경 223,368원이에요.
등급별 금액은 요양원 본인부담금 계산에서 바로 넣어 볼 수 있어요.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까지 합친 한 달 비용은 요양원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 인력 기준,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이에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과 직원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릅니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2025년 개정으로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됐어요.
이 기준을 채우는지에 따라 하루 수가가 달라져요.
같은 1등급이라도 2.1명당 1명 이상이면 93,070원, 미만이면 88,520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뺀 시설은 인권교육 대상이에요.
설치·운영자와 종사자가 대면 또는 인터넷으로 매년 4시간 이상 받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은 따로 있어요.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며, 인권교육과는 별도 제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급식, 영양사와 조리원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입소자 30명 이상인 시설도 영양사를 항상 두는 건 아니에요.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1명을 둡니다.
조리원은 입소자 25명당 1명이에요.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인 시설은 조리원 1명이 기준입니다.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면 둘 다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시설의 장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대로 급식해야 합니다.
영양사를 두지 않은 시설은 관할 보건소장이나 다른 시설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짜요.
실제 식단은 요양원 식단표에서 볼 수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안 될 때, 먼저 볼 것
3~5등급이라 입소가 막혔다면 예외 조건부터 보세요.
가족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 이용이 곤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가족 수발이 어려운 경우: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같은 심의 절차를 거쳐요
- 치매 등 문제행동으로 집에서 지내기 곤란한 경우: 역시 위원회가 필요 여부를 심의해요
- 시설급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급여 종류·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요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하면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상황별 추가서류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노인요양시설 평가, A부터 E까지 등급을 확인해요
급여종류별 절대평가등급은 A 최우수, B 우수, C 양호, D 보통, E 미흡입니다.
시설을 고르기 전에 이 등급을 먼저 확인해 두면 비교가 쉬워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검색해요
- 기관명을 눌러 기관 상세정보로 들어가요
- 평가정보 탭에서 등급을 확인해요
목록검색에서는 평가등급순으로 정렬해서 볼 수도 있어요.
2025년 시설급여 평가영역은 기관운영, 수급자존중, 서비스제공, 서비스결과입니다. 같은 평가연도와 급여유형끼리, 세부지표까지 맞춰 비교하세요.
공공 운영 시설이 궁금하면 시립요양원도 같이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노인요양시설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두 가지예요.
- 노인요양시설은 어떤 곳인가요?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3등급도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나요?
- 가족 수발 곤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등의 문제행동 중 하나에 해당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한 달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기준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이에요. 30일 전액 이용하고 비급여를 뺀 계산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평가등급은 어디서 보나요?
-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명을 검색해 기관 상세정보, 평가정보 순서로 들어가면 A~E 등급을 볼 수 있어요.
노인요양시설 바로 비교하기
종류와 입소 조건, 한 달 금액을 알았다면 이제 가까운 시설을 비교할 차례예요.
평가등급과 비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