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간보호센터 등급 | 주간보호센터등급·등급별 본인부담금·이용 조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쓰는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모두 6가지입니다.
3등급이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하면 수가 59,640원의 15%인 8,946원이 본인부담금이에요.

등급은 점수로 갈리고, 등급마다 쓸 수 있는 급여 범위가 달라요.
점수 기준과 시간 구간별 수가, 한 달 본인부담금 계산까지 아래에 모았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등급별 점수와 본인부담 (2026)
구분내용
1등급95점부터
2등급75점부터 95점 직전까지
3등급60점부터
4등급51점부터
5등급45점부터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일반 본인부담률15% (40% 감경 9%, 60% 감경 6%)
3등급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하루 수가 59,640원 × 15% = 8,946원
같은 조건 20일 이용총 1,192,800원 중 본인부담 178,920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급여 본인일부부담 없음 (비급여는 별도)

확인일 2026-10-27 · 근거: 2026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주·야간보호 수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본인부담 안내 · 정정 요청

노인주간보호센터 등급, 점수 기준으로 나뉘어요

장기요양 등급은 판정 점수로 정해집니다.
1등급 기준선은 95점이고, 2등급은 75점, 3등급은 60점부터예요.

4등급은 51점부터, 5등급은 45점부터 시작합니다.
45점 미만이면서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이 돼요.

5등급에도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조건이 함께 적혀 있어요.
자세한 점수표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 조건, 등급마다 범위가 달라요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합니다.
3등급부터 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시설급여는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인지지원등급은 쓸 수 있는 급여가 더 좁습니다.
주·야간보호, 제36조의2 제1항의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해요.

그래서 3등급이라면 장기요양 3등급의 급여 범위를 먼저 보면 편해요.
인지지원등급 이용 범위는 인지지원등급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등급별 수가, 시간 구간마다 달라요

하루 수가는 이용 시간 구간과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고시 원표는 시간 구간을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부터 13시간 초과까지 다섯 가지로 나눠요.

시간 구간의 경계는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로 나뉩니다.
같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라도 1등급은 69,730원이고 5등급은 56,360원이에요.

주간보호센터 등급별 본인부담금, 수가의 15%로 계산해요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하루 수가에 0.15를 곱하면 그날 본인부담금이 나와요.

  1. 3등급,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하루 수가 59,640원
  2. 하루 본인부담금 59,640원 × 15% = 8,946원
  3. 20일 이용하면 총 59,640원 × 20일 = 1,192,800원, 본인부담 178,920원

이 총액은 월 한도 1,528,200원 안에 들어와요.
가산, 비급여, 추가한도, 개인별 경감률은 뺀 예시입니다.

5등급이 같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을 쓰면 하루 수가는 56,360원이에요.
56,360원 × 15%로 계산하면 하루 8,454원이 됩니다.

다른 시간 구간도 같은 방식이에요.
위 목록의 하루 수가에 0.15를 곱하면 되고, 방문요양과 비교하려면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을 같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 등급 5등급 주간보호센터 혜택, 감경도 있어요

5등급도 시간 구간마다 하루 수가가 따로 있어요.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은 32,490원,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은 44,650원,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은 56,360원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률이 15%보다 낮아져요.
40% 감경 대상은 9%, 60% 감경 대상은 6%이고,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이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추가한도가 붙을 수 있어요.
1·2등급은 10%, 3등급부터 5등급은 20% 범위이고,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이용월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5등급 기준과 급여는 장기요양 5등급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낸 금액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조회로 먼저 확인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안 될 때, 먼저 볼 것

의사소견서가 늦어지면 판정 기간도 길어집니다.
서류 준비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에서 먼저 챙겨 보세요.

노인주간보호센터 등급 판정, 신청에서 인정서까지

순서는 신청, 공단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판정,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입니다.
판정 기간은 30일이에요.

  1.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요
  2. 공단이 방문조사를 합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해요
  4.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송부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안에서 연장하고,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해 줘요.
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의 등급에 맞는 수가로 주간보호센터를 고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몇 등급부터 이용하나요?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각 등급의 수가가 따로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과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3등급은 하루 본인부담금이 얼마인가요?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면 하루 수가 59,640원에 15%를 곱한 8,946원입니다.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은 35,740원에 15%를 곱해 계산해요.
한 달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3등급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을 20일 이용하면 총 1,192,800원 중 본인부담이 178,920원이에요. 가산과 비급여, 개인별 경감률은 뺀 예시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40% 감경 대상은 9%, 60% 감경 대상은 6%로 일반 15%보다 낮아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이 없습니다.
등급 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판정 기간은 30일이에요. 의사소견서 제출 지연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연장되고,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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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과 이용 시간만 정하면 하루 본인부담금이 바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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