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비용 | 방문목욕 수가·수가표·본인부담금 계산

2026년 방문목욕 1회 수가는 차량 미이용 50,100원이고, 차량 이용 방문목욕(가정 내 목욕)은 80,230원,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은 88,990원입니다.
가족이 내는 본인부담금은 수가의 15%라서 차량 미이용이면 1회 7,515원이에요.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각 금액의 80%, 1·2등급이 60분 이상 받으면 가산이 붙어요.
수가표부터 본인부담금 계산, 감경 대상의 부담률, 한 달 이용 비용까지 숫자로 풀어 봅니다.

2026 방문목욕 1회 비용 (60분 이상, 요양보호사 2인 이상)
구분금액
차량 이용 방문목욕(차량 내 목욕)수가 88,990원 · 본인부담 13,348.5원 (88,990 × 15%)
차량 이용 방문목욕(가정 내 목욕)수가 80,230원 · 본인부담 12,034.5원 (80,230 × 15%)
차량 미이용수가 50,100원 · 본인부담 7,515원 (50,100 × 15%)
40분 이상 60분 미만위 금액의 80%
1·2등급 60분 이상 가산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하루 최대 6,000원
감경 대상 본인부담률40% 감경 9% · 60% 감경 6%
의료급여 수급자급여 본인부담 없음 (비급여는 따로)

확인일 2026-10-27 · 근거: 2026 장기요양 급여비용 고시 방문목욕 수가,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안내 · 정정 요청

방문목욕 수가, 2026년 1회 기준 세 가지예요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 방식에 따라 세 가지 금액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차량 이용 방문목욕(차량 내 목욕)이 88,990원, 차량 이용 방문목욕(가정 내 목욕)이 80,230원, 차량 미이용이 50,100원이에요.

수가는 서비스 1회에 매겨지는 금액이에요.

수가표를 볼 때는 세 가지를 같이 맞춰 보면 편해요.
목욕 방식, 제공 시간, 요양보호사 인원이 모두 맞아야 위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차량 이용 여부에서 금액이 크게 갈려요.
같은 1회라도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88,990원과 차량 미이용 50,100원은 38,890원 차이가 납니다.

방문목욕 수가표, 시간과 인원 조건이 붙어요

수가표 금액은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각 금액의 80%를 적용해요.

  1.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88,990원 × 0.8 = 71,192원
  2. 차량 이용 방문목욕(가정 내 목욕) 80,230원 × 0.8 = 64,184원
  3. 차량 미이용 50,100원 × 0.8 = 40,080원

이용 횟수는 주 1회 산정이 원칙입니다.
고시상 예외가 있으니 주 2회 이상이 필요하면 이용 계획을 세울 때 그 예외부터 살펴보세요. 같은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은 방문요양 비용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제공 시간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공단 업무안내 기준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의 제공시간과 내용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에 전송하는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태그를 인식한 뒤 서비스를 시작하고 끝낼 때 전송해요. 자세한 방식은 방문요양 태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수가의 15%예요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방문목욕 수가에 이 비율을 곱하면 한 번에 내는 금액이 나와요.

  1. 차량 미이용 50,100원 × 15% = 7,515원
  2. 차량 이용 방문목욕(가정 내 목욕) 80,230원 × 15% = 12,034.5원
  3.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88,990원 × 15% = 13,348.5원

12,034.5원과 13,348.5원은 곱셈 결과 그대로의 계산값이에요.
제공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수가가 80%라서 차량 미이용은 40,080원 × 15% = 6,012원이 됩니다.

방문요양도 같은 15% 구조예요.
두 서비스를 함께 쓴다면 방문요양 본인부담금과 나란히 놓고 한 달 합계를 잡아 보세요.

방문목욕 비용 가산, 1·2등급은 하루 최대 6,000원이 붙어요

1·2등급 수급자가 60분 이상 이용하면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의 가산이 붙습니다.
수급자 한 명에게 하루 최대 6,000원이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가산에서 빠져요.

요양보호사 2인이 들어가면 3,000원 × 2인 = 6,000원이에요.
1·2등급이 차량 미이용으로 60분 이상 받으면 수가 50,100원에 가산 6,000원을 더한 56,100원이 됩니다. 이 합계는 수가와 가산을 더한 계산값이에요.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집이라면 가산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중요해요.
가족 요양 시급과 조건은 가족요양시급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본인부담금 감경, 9%와 6%예요

감경 대상은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40% 감경은 9%, 60% 감경은 6%로, 일반 15%보다 낮아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비급여와 한도초과분은 따로 내야 해요.

감경 여부에 따라 같은 방문목욕도 내는 비율이 달라요.
일반 15%, 40% 감경 9%, 60% 감경 6% 순으로 낮아지니 우리 집이 어느 비율인지 먼저 정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시설급여는 일반 20%, 감경 12%와 8%라서 집에서 받는 서비스와 비율이 달라요.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등급 혜택에서 볼 수 있어요.

방문목욕 비용이 예상과 다를 때, 먼저 볼 것

청구된 금액이 생각과 다르면 수가표의 조건부터 맞춰 보세요.
아래 네 가지가 가장 먼저 금액을 바꾸는 항목입니다.

한 주에 여러 번 청구됐다면 주 1회 산정이 원칙이라는 점도 같이 보세요.
횟수가 맞는데도 금액이 다르면 위 네 가지를 차례로 대 보면 원인이 좁혀집니다.

방문목욕서비스 비용, 한 달 이용 예로 계산해요

주 1회 원칙대로 한 달에 4번 이용하면 이렇게 계산돼요.
차량 미이용 기준입니다.

  1. 수가 50,100원 × 4번 = 200,400원
  2. 본인부담금 7,515원 × 4번 = 30,060원
  3. 1·2등급, 60분 이상, 요양보호사 2인 가산 6,000원 × 4번 = 24,000원이 수가에 더해져요

차량 이용 방문목욕(가정 내 목욕)은 80,230원 × 4번 = 320,920원이고,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은 88,990원 × 4번 = 355,960원입니다.
이 금액은 수가 총액이며 가족이 내는 몫은 여기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만큼이에요.

방문목욕은 다른 재가급여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죠.
월 이용 범위와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방문목욕 비용은 1회에 얼마인가요?
2026년 수가는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88,990원, 차량 이용 방문목욕(가정 내 목욕) 80,230원, 차량 미이용 50,100원이에요. 이 중 15%를 가족이 냅니다.
방문목욕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차량 미이용 50,100원 기준으로 50,100 × 15% = 7,515원입니다. 감경 대상은 9% 또는 6%라서 15%보다 낮아요.
40분만 해도 비용이 같은가요?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각 금액의 80%가 적용돼요. 차량 미이용은 50,100원이 아니라 40,080원이 됩니다.
방문목욕 가산은 누구에게 붙나요?
1·2등급 수급자가 60분 이상 이용할 때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이 붙고, 수급자당 하루 최대 6,000원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제외돼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방문목욕 비용을 내나요?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권자는 급여 본인일부부담이 없어요. 비급여와 한도초과분은 별도입니다.

방문목욕 비용 바로 확인하기

수가와 15%만 곱하면 1회 비용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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