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요양 | 신청 방법·조건·지원·요양원 비용

치매전담실의 하루 수가는 노인요양시설 A유형 기준 2등급 96,950원, 3~5등급 89,400원입니다.
본인부담 20%로 30일을 계산하면 2등급 581,700원, 3~5등급 536,400원이에요.

치매전담실은 치매상병 의사소견이나 최근 2년 안 치매진료가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검사비와 치료약제비를 돕는 지원 기준도 따로 있어요.

치매 요양 한눈에 보기 (2026)
구분내용
치매전담실 대상치매 의사소견 또는 최근 2년 치매진료가 있는 2~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 안 치매전담실만 가능
전담실 하루 수가A유형 2등급 96,950원 · 3~5등급 89,400원
30일 본인부담 (20%)A유형 2등급 581,700원 · 3~5등급 536,400원
일반 시설 30일 본인부담1등급 558,420원 · 2등급 518,040원 · 3~5등급 489,240원
진단검사비 지원상한 15만 원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치료약제비 지원월 3만 원 · 연 36만 원 상한

확인일 2026-10-27 · 근거: 2026 장기요양 시설급여 수가, 치매 검사비·치료비 지원 안내 · 정정 요청

치매 요양 조건, 치매전담실은 2~4등급과 5등급이 대상

치매전담실은 노인요양시설 급여 안에 있는 치매 어르신용 공간입니다.
치매상병 의사소견이나 최근 2년 안 치매진료가 있는 2~4등급이 대상이고,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2등급은 빠져요. 5등급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할 수 있어요.
시설급여를 쓰려면 이용 자격도 따로 채워야 합니다. 등급 자체는 인지지원등급에서 볼 수 있어요.

치매전담실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배치됩니다.
입소자의 기능 상태와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죠. 일부 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겸임 예외가 있습니다.

치매 요양 신청, 등급과 진료 이력부터 맞춰요

신청 전에 맞춰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인정받은 등급이 해당되는지, 치매 진료 이력이 있는지, 인지지원등급인지에 따라 갈 수 있는 곳이 달라져요.

  1. 인정 등급이 2~5등급인지 봅니다. 대상은 2~4등급과 5등급이에요.
  2. 치매상병 의사소견이 있는지, 최근 2년 안 치매진료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3. 인지지원등급이면 시설이 아니라 주야간보호 안 치매전담실을 찾습니다.

등급을 받는 절차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치매 진단이 아직 없다면 치매검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치매 요양원 비용, 1등급 30일이면 558,420원

2026년 노인요양시설 하루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기준에서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입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88,520원, 82,120원, 77,540원이에요. 올해 평균 인상률은 2.9%입니다.

본인부담 20%로 30일을 채우면 기준 충족 시설은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이에요.
기준 미만 시설은 531,120원, 492,720원, 465,240원입니다. 30일 전액 시설급여를 쓰고 비급여, 가산, 감산은 뺀 값이에요.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40% 감경은 12%, 60% 감경은 8%라서 기준 충족 시설 1등급은 335,052원과 223,368원, 2등급은 310,824원과 207,216원, 3~5등급은 293,544원과 195,696원이에요. 이어서 보려면 등급별 본인부담금이 편해요.

치매전담실 비용, 하루 수가와 30일 본인부담

치매전담실 하루 수가는 시설 유형별로 다릅니다.
노인요양시설 A유형은 2등급 96,950원, 3~5등급 89,400원이고, B유형은 90,160원과 83,140원, 공동생활가정은 85,790원과 79,100원이에요.

본인부담 20%로 계산하면 A유형 2등급은 96,950원×30일×20%로 581,700원입니다.
같은 식으로 3~5등급은 536,400원, B유형은 540,960원과 498,840원, 공동생활가정은 514,740원과 474,600원이에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비급여라서 본인부담 20%에 들어가지 않아요.
한 시립 노인전문요양센터 안내를 보면 일반식은 1끼 4,000원, 하루 12,000원이고 간식은 1,000원씩 하루 2,000원입니다. 항목별 설명은 요양원 비급여 항목에 있어요.

다른 요양원 안내 두 곳도 보면 한 곳은 1끼 4,500원씩 하루 3끼에 간식 1,000원씩 하루 2번, 이발 5,000원이에요.
또 한 곳은 식사 하루 7,600원, 간식 하루 1,300원이었습니다.

치매 요양 지원,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 원

치매 진단이나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은 협약병원에서 검사비를 지원받는 기준이 있어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이고, 진단검사비 상한은 15만 원입니다.

감별검사 상한은 의원·병원이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이 11만 원이에요.
초로기 환자는 예외가 있을 수 있고, 만 60세 미만의 진단검사는 비급여라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자체 기준과 예산으로 더 지원하기도 해서, 사는 곳의 치매안심센터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검사 종류별 금액은 치매검사 비용에 있습니다.

치매 요양 안 될 때, 먼저 볼 것

전담실이나 검사비 지원이 막힐 때는 아래 네 가지부터 맞춰 보세요.
대부분 등급, 나이, 소득 기준에서 갈립니다.

치매 치료 지원, 약제비 월 3만 원·연 36만 원

치매치료약제비는 약 처방 당일 진료비 중 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의 실비를 상한 안에서 지원합니다.
한도는 월 30,000원, 연 360,000원이에요.

소득은 중위소득 140%가 권고 기준이에요.
연령, 치매 진단, 치료제 복용, 소득을 함께 보고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기준을 넘겨 지원하기도 해서 관할마다 달라요.

약 종류는 치매치료제에서, 지원 항목은 치매 치료비 지원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요양 조건은 무엇인가요?
치매상병 의사소견이나 최근 2년 안 치매진료가 있는 2~4등급(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2등급은 제외)과 5등급이 치매전담실 대상이에요. 시설급여 이용 자격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치매전담실 비용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본인부담 20%, 30일 기준으로 A유형 2등급 581,700원, 3~5등급 536,400원이에요. 비급여, 가산, 감산은 뺀 계산값입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치매전담실을 쓸 수 있나요?
주야간보호 안의 치매전담실만 가능해요. 시설 치매전담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은 얼마까지인가요?
진단검사는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원·병원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이 상한이에요.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입니다.
치매 치료약제비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월 30,000원, 연 360,000원까지 지원해요. 소득은 중위소득 140%가 권고 기준입니다.

치매 요양 바로 확인하기

대상 등급과 하루 수가는 위 표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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