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보수교육 | 신청방법·이수시간·교육비용 면제 대상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은 연간 최소 8시간이 기준입니다.
의료나 학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별도 규정이 있어서 시간이 달라요.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수탁기관에서 받는 방식이에요.
대상, 이수시간, 신청 순서, 비용과 면제 여부를 묻는 방법까지 차례대로 풀어 드립니다.

사회복지사보수교육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대상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시설 종사자연간 최소 8시간
의료·학교 사회복지사연간 최소 12시간 (별도 규정)
교육 운영보건복지부장관이 협회·사회복지관계 기관·단체에 위탁
수탁기관고시로 공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매년 8시간 · 면제와 유예 대상이 따로 있음

확인일 2026-10-27 · 근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시행규칙 제16조 · 정정 요청

사회복지사보수교육 대상,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예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자격증만 있고 일하지 않는 분과는 상황이 달라서, 근무처부터 따져 보는 게 순서예요.

의료기관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라면 내가 시설 기준인지 의료 기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보수교육이라는 말이 낯설죠.
자격을 딴 뒤에도 일하면서 계속 배우도록 정해 둔 교육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자격 자체가 궁금하면 사회복지사부터 읽어 보세요.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이수시간, 시설 8시간 의료·학교 12시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연간 최소 8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료·학교 사회복지사는 연간 최소 12시간이 기준이에요.

내가 어느 쪽인지는 근무처의 성격으로 갈립니다.
헷갈리면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신청방법, 수탁기관에서 접수해요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협회, 사회복지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어느 기관이 맡는지는 수탁기관 고시로 알려져요.

  1. 내 근무처가 시설인지 의료·학교인지 확인해요
  2. 수탁기관 고시에서 이번 해 교육을 맡은 곳을 찾아요
  3. 수탁기관 안내에서 교육 일정과 접수 방식을 살펴봐요
  4. 시간표에 맞는 과정을 골라 접수해요
  5. 이수가 끝나면 이수 기록이 남았는지 확인해요

기관마다 교육 과정 이름과 일정이 다를 수 있어요.
자세한 안내는 사회복지사보수교육센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보수교육 교육비용 면제 대상, 신청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교육비용과 면제 대상은 수탁기관마다 안내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을 외우기보다 신청 전에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게 빨라요.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도 한 번 물어보세요.
자격을 새로 따려는 분이라면 사회복지사1급시험 준비 비용과는 따로 생각하면 됩니다.

간호조무사보수교육 이수시간, 연 8시간이고 면제 대상이 따로 있어요

같은 보수교육이어도 간호조무사는 기준이 달라요.
간호조무사는 매년 8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면제와 유예 대상은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 재학생이나 해당 연도에 새 자격증을 받은 분은 면제돼요.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edu.klpna.or.kr)에서 받는 방법을 지자체 보건소가 안내하고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일하는 분이라면 간호조무사보수교육도 같이 챙겨 두세요.

간호조무사 자격이 궁금한 분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간호조무사시험에서 이어서 확인해요.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이수 확인이 안 될 때, 먼저 볼 것

이수했는데 기록이 안 보이면 당황스럽죠.
이럴 땐 어디서 들었는지부터 떠올려 보는 게 가장 빨라요.

이직 후에는 근무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병원으로 옮겼다면 8시간 기준이 12시간 기준으로 바뀔 수 있으니 꼭 다시 살펴보세요.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라면 요양원 사회복지사 글에서 하는 일과 근무 환경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일자리 흐름은 사회복지사 일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줌 수강, 신청 화면에서 방식부터 살펴봐요

줌으로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요.
수강 방식은 수탁기관과 과정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화면에서 먼저 살펴보세요.

접수 전에는 세 가지만 보면 충분합니다.
수강 방식, 일정, 그리고 이수 처리 방법이에요.

시간이 부족하면 연말에 몰아서 듣기보다 미리 나눠서 신청하는 편이 마음 편해요.
다른 돌봄 자격도 비교해 보고 싶다면 생활지원사와 생활지원사자격증도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받아요. 의료·학교 사회복지사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은 몇 시간 들어야 하나요?
시설 종사 사회복지사는 연간 최소 8시간, 의료·학교 사회복지사는 연간 최소 12시간입니다.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수탁기관에서 받아요. 수탁기관은 고시로 알려지니 이번 해 교육을 맡은 곳을 찾아보세요.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도 보수교육을 받나요?
의료 분야 사회복지사는 별도 규정을 따르고, 연간 최소 12시간이 기준이에요. 근무처가 어느 쪽인지 소속 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간호조무사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간호조무사는 매년 8시간을 받습니다. 간호학 전공 재학생과 해당 연도 새 자격증 발급자는 면제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쉬었다면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보수교육 바로 확인하기

시설 종사자는 연 8시간, 의료·학교는 연 12시간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을 확인하고 아래에서 바로 이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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